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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제멋대로' 부산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20-11-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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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이종민기자
부산법원 청사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적기업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간접 보조금 또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술 행사를 열어온 부산에 있는 모 사회적기업 대표다.

A씨는 용역 대금 등을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부풀린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부산 중구청이 주관하는 '2015 퍼블릭아트 인 부산' 사업에서 323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8년 6월까지 부산 중구를 비롯해 부산시, 사하구 등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서 10여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단·방법,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횡령한 보조금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공헌한 점,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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