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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서귀포시, 가짜 '가파도 새싹보리' 분말 제품 조사 돌입

송고시간2020-1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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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마을협동조합 상대 원산지 표시법 위반 여부 등 위법 여부 조사

농관원 관계자 "사기, 표시 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한 중대 사안"

서귀포시 현장 찾아 조합에 해당 제품 판매 중단 권고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가파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새싹보리 분말을 가파도 산으로 속여 팔아온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하 가파도조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가 나간 지 하루만이다.

가파도 터미널에서 판매 중인 '가파도 새싹보리' 분말 제품
가파도 터미널에서 판매 중인 '가파도 새싹보리' 분말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는 17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조합에 각각 조사팀을 보내 '가파도 새싹보리' 분말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 표시와 관련한 위법성 조사에 돌입했다.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진 농관원 제주지원은 가파도 새싹보리 제품의 식품 표시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품 원료의 유통 경로와 기간, 유통된 제품의 양, 식품 표시 제작과 변경 과정 등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고기협 농관원 제주지원 유통관리과장은 "가파도 새싹보리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법률 자문을 받는 중"이라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가파도조합의 위법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

10월 27일자 '가파도 새싹보리' 분말 식품 표시
10월 27일자 '가파도 새싹보리' 분말 식품 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파도조합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가파도여객터미널 내 카페 등지에서 '바다와 바람이 키운 자연 그대로 가파도 새싹보리'라는 이름의 고형차 제품을 300g에 3만2천원에, 150g에 1만7천원에 각각 판매했다.

새싹보리 제품의 제조원과 판매원은 '가파도마을협동조합'으로, 원재료 및 함량은 '제주 가파도 새싹보리 100%'로 표기했다.

가파도조합은 최근에는 갑자기 제품의 포장에 붙는 식품 관련 표시를 바꿨다. 제조원을 '제주*****영농조합'으로 바꾸고 원재료도 '제주새싹보리 100%'로 바꾼 것. 제품명 또한 '제주새싹보리분말'로 바꿨지만, 제품 포장의 전면엔 '바다와 바람이 키운 자연 그대로 가파도 새싹보리' 표기가 그대로다.

여전히 뒷면의 식품표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누구나 가파도 산 새싹보리 분말로 오인하기 쉬운 상태다.

제주*****영농조합의 300g 용량 동일 제품은 현재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 1만5천900원에 팔리고 있어 가파도조합 측이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영농조합의 새싹보리 분말 제품의 전국 총판인 서울 A식품유통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파도조합은 A식품유통의 거래업체인 서귀포시의 B건강식품업체로부터 제품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파도조합의 식품 표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B건강식품업체의 관계자는 "올해 2월께부터 17㎏ 단위 벌크 포장 한 상자당 약 48만원에 월평균 2상자 씩을 가파도조합에 공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소분 포장과 식품 표시 라벨 제작과 부착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B건강식품업체가 새싹보리 분말을 가파도조합에 공급한 것은 약 9개월간으로 150g 소분 포장 시 2천개 이상을 판매할 수 있는 양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부터 새싹보리 제품을 판매한 가파도조합이 B건강식품업체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원료를 공급받았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가파도 새싹보리' 11월 14일자 식품 표시
'가파도 새싹보리' 11월 14일자 식품 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파도조합 측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상품화시킬 만큼의 새싹보리를 재배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다.

가파도조합은 보리 관련 상품을 강화하겠다며 202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돼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은 상태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등 사태의 추이를 보며 추가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파도를 찾은 서귀포시 관계자들은 가파도조합 측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파도조합은 지난해 가파도 프로젝트의 애초 계획상 예술창작을 위해 건축된 스튜디오를 새싹보리 분말 생산시설로 전용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스튜디오 건물에 새싹보리 생산설비가 설치됐으나 아직 가동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가파도 주민들은 스튜디오가 어떻게 조합의 새싹보리 제품 생산시설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진명환 가파도 마을협동조합 이사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가파도에서 새싹보리를 생산한 적은 한 차례도 없으며 제주*****영농조합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며 "식품 원산지와 제조원 표기 스티커가 잘못돼 스티커를 즉시 교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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