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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내고 도주한 태국인

송고시간2020-1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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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 제한은 합헌" (CG)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 제한은 합헌"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도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태국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16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몰던 B(39·남)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서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로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2017년 9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12월 체류 기한이 끝났는데도 2년 넘게 국내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관련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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