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팩트체크] 조두순 출소후 법으로 술 못마시게 할수있다?

송고시간2020-11-17 17:0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찰청장 "음주금지 검토…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 발언

준수사항에 포함 가능하나 위반시 벌금형뿐…실질적 억제효과 미지수

조두순 출소 앞두고 CCTV 비상벨 점검
조두순 출소 앞두고 CCTV 비상벨 점검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2020.11.13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아동에게 저지른 참혹한 성범죄로 12년 복역후 내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방안 마련에 당국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조씨에게 금주(禁酒)를 강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받았다.

김 청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대담에서 조두순의 출소후 재범 방지 방안과 관련, "음주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조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후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 발언을 접한 네티즌 반응 중에는 '음주금지, 아주 잘하는 일'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법적 근거'와 '실효적 단속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자장치부착법상 피부착자 준수사항에 '금주' 포함 가능

관할 당국인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음주 금지를 강제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적시돼 있다.

이 법률 제9조의2는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수사항으로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이 법률에 예시돼 있다.

이와 함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바로 이 내용에 입각해 조씨에게 금주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과 함께 출소후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7년 동안 조씨에 대해 음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 앞두고 방범 시설 점검
조두순 출소 앞두고 방범 시설 점검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2020.11.13 xanadu@yna.co.kr

◇보호관찰관의 수시 음주측정 가능하나 24시간 감시는 어려워

아직 조두순에 대해 음주금지가 준수사항으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두순 관련) 준수사항 신청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행 법률상 실효적으로 조씨의 금주를 강제할 수 있을까?

우선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게 돼 있어 조씨의 '준수사항'에 음주금지가 포함될 경우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조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내내 조씨 옆에서 사생활의 모든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조씨가 취침 직전 자택에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 실효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과천=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9.18 superdoo82@yna.co.kr

◇술 마시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1천만원이 최대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에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만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금지가 조두순의 출소후 준수사항에 포함되더라도 위반 시 형량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천만원이다.

준수사항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즉 음주금지와 같은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어겼을 때는 징역형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벌금형만 있는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 규정 위반 시에도 징역형(1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9월2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jhch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fdXE7OEhY0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