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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증샷' 남기던 보이스피싱 송금책…지나가던 시민에 덜미

송고시간2020-11-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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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PG)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40대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1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민 A(62)씨는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묵직한 비닐봉지를 든 B(46)씨를 목격했다.

B씨는 비닐봉지를 찢어 그 내용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언뜻 보기에도 돈다발이 가득했다.

심상치 않다고 느낀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범죄 가능성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2천여만원이 들어있었다.

B씨는 23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5천500만원 상당 현금을 챙겼다.

앞서 3천500만원은 조직에 이미 송금하고, 나머지 2천여만원은 송금 전 '인증샷'을 남기려다 A씨에게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수금액의 2%를 받는 조건으로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그 일당을 쫓고 있다.

또 B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A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은 "예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A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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