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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송치(종합)

송고시간2020-1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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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 송치

정바비 "고발근거 사실 아님 드러나…죄지은 것처럼 퍼지는 상황 유감"

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보람 기자 = 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을방학' 멤버)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지난 10일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소속사 유어썸머를 통해 "경찰은 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 없다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기소 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앞서 11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chic@yna.co.kr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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