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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는 민주당 동지' 추미애 SNS글, 법에 저촉?

송고시간2020-1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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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성호 의원 향해 사용…'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

정무직, 정당가입금지 예외…공무원의 정치표현도 선거와 무관시 허용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정신에 비춰 부적절

예결위원장과 인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결위원장과 인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성호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1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을 '민주당 동지'라고 표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배한 행동이라며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앞서 추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뤄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 위원장을 향해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표현했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하는 추 장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정 위원장이 이튿날 자신의 SNS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라는 글을 올린데 대한 반응이었다.

야권은 추 장관의 글 중 '민주당 동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인 추 장관이 여당 국회의원인 정 위원장을 '동지'라고 표현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성을 드러낸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니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요구대로 추 장관을 해임하기 위해선 '민주당 동지' 표현이 구체적인 법령 및 법령의무 위반으로 인정돼야 한다. 공무원은 징계절차에 따라 해임될 수 있고, 징계절차는 법령 자체나 법령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 장관의 '민주당 동지' 표현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와 '공무원의 정치 행위 금지'를 위반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추미애 장관,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쓴 편지글 SNS 올려
추미애 장관,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쓴 편지글 SNS 올려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쓴 글을 통해 야당 의원들의 예결위 예산질의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사진은 추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글. 2020.11.15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정당가입 금지' 위반?…정무직 공무원은 금지 예외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과 정당법 22조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를 규정한 정당법 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을 '민주당 동지'라고 표현한 것은 정당가입 금지 위반에 해당할까? 해당 표현을 직접적인 정당 가입행위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정당가입 사실을 자인한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추 장관은 이와 같은 법 해석 논쟁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출직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애당초 정당법 22조에 따라 '정당가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당법 22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정당법 5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 장관과 같은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어떨까?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정당가입 금지' 규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대법원은 2014년 6월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정당법 53조는 공무원에 임용된 뒤 정당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정당에 가입한 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당에 가입한 자가 공무원이 된 뒤에도 여전히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 금지' 위반?…선거와 무관하면 죄 안돼

공무원의 정치 행위 금지 규정에는 저촉될까?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 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다.

추 장관에게 이 조항을 위반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우선 '민주당 동지'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

해당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의사표현 내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 행위인 지지표현이라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

다만 지지표현이라고 평가되더라도 이를 법령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선거와 관련된 행위'라는 또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정치 행위 금지' 규정은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표현만을 위반행위로 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초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 사건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지지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 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추 장관처럼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금지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 '공무원은 全국민에 대한 봉사자'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비춰 부적절

추 장관의 표현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선언한 헌법에 비춰 어떠한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데,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직무를 행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18일 이번 논란과 관련한 추 장관의 입장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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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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