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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파도 프로젝트 관련 불법 숙박시설·카페 시정명령

송고시간2020-1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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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마을협동조합에 사실상 '영업 중지' 공문 발송

(가파도=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가파도 프로젝트) 숙박시설인 가파도하우스와 가파도 터미널 카페에 대해 사실상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인 '가파도하우스'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인 '가파도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귀포시 건축과는 지난 11일 가파도마을협동조합 측에 건축법 위반 공용건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문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개 주소의 생활형 숙박시설 4동과 1개 주소의 일반숙박시설 1동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54조(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를 위반한 건축물이라고 적혔다.

이들 건축물은 모두 가파도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숙박시설로, 폭 8m 도로에 접하지 않았음에도 일반숙박시설 허가를 받는 등 법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파도 프로젝트에 속한 또 다른 시설인 가파도 터미널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 평면도 상 일부분이 카페와 매장으로 표기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파도 터미널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매표소'로 건축물의 용도가 한정돼 있어 소매점이나 카페 영업이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건축과는 공문에서 건축법 제79조 1항에 따라 2021년 2월 21일까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내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로 변경하라고 가파도마을협동조합 측에 명령했다.

서귀포시가 사실상 가파도마을협동조합 측에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의 영업 중지를 요구한 셈이다.

1차 시정명령 이행 시한은 3개월이다.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2차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 2차 시정명령 이후 45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현재 가파도하우스와 가파도 터미널 카페의 불법 인허가·영업신고 수리 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파도마을협동조합 측은 18일 현재 숙박시설과 카페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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