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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울 때마다 아빠가 목 졸랐다" 두 자녀 살해사건 증언

송고시간2020-1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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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첫째 아들 진술 공개…검찰 "범행 추론 가능" 강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자녀 3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녀가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랐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26)씨와 곽모(24)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한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첫째 아들은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다는 내용 등을 진술했다.

검찰은 "만 4세 아동이다 보니 사망한 지 오래된 막내를 기억할지 의문이 다소 있었으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울 때마다 황씨가 목을 졸라서 바둥거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황씨의 (범죄)행위를 추론할 수 있음은 물론 그 행위를 먼저 진술한 곽씨 또한 자녀가 울 때마다 남편이 목을 졸라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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