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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운전자 체포

송고시간2020-1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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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5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달아난 A씨는 관제 센터 폐쇄회로(CC)TV로 차적과 신원을 특정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자 이날 오전 2시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사람을 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는 홀로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아직 유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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