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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연루'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내일부터 정부 지원

송고시간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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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성착취물 제작·알선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온라인 그루밍 (PG)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피해자'로 공식 규정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새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명칭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이들을 교정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개정된 법은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이나 청소년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결국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새 법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 및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는 각종 의료, 법률, 심리적 측면의 지원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에 17개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새 법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성착취물 제작·알선 관련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 제작·판매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이다. 신고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개별 욕구에 맞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규탄 기자회견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지난 7월 1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사법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9.[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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