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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수술 중 자궁 파열…과실치상 혐의 의사 무죄

송고시간2020-1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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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중 상해 맞지만, 의사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산부인과 (CG)
산부인과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0대 여성 환자를 수술하다가 자궁 파열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38·여)씨를 수술하다가 자궁 파열 등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술 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자궁을 들어내는 적출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자궁 경하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다가 수술 도구인 절제경을 과도하게 사용해 B씨의 자궁에 천공을 냈고, 이후 8시간가량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궁 경하 유착 박리술은 달라붙은 자궁 내부에 전기 자극을 줘 공간을 만드는 수술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수술로 인해 B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A씨의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판사는 "검사는 피고인이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과실의 한 근거로 들었지만, B씨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자궁 천공,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미 2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A씨로부터 3번째 수술을 받았다"며 "거듭된 수술로 자궁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컸고 수술의 난도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B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내과 원장의 지시를 받아 약물 치료를 했고 진통제도 투여한 뒤 엑스레이(X-ray) 촬영도 했다"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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