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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슈퍼히어로 하늘로 출동"…아들 떠나보낸 어머니의 호소

송고시간2020-11-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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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어린이집 사고로 자식 잃어…"보육교사 비율 늘려야"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어린이집에 보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보육교사 정원을 확대해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13일 "어린이집 원아 대비 담임 보육교사 인원 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어린이집 사고로 아들을 잃은 청원인은 "10월 21일 수요일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큰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통화 내용은 아이가 야외놀이를 하다 친구와 부딪힌 이후 음식을 토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청원인은 "23일 금요일 오전 (사고) 이틀 만에 우리 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등이다.

이에 청원인은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 누리꾼 7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평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며 "이런 죄책감, 괴로움,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아들 A군은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다른 친구와 충돌한 후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재차 부딪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같은 반 원아 10여명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바깥 놀이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보육교사 1명이 함께 있었다.

A군이 쓰러진 지점은 놀이터와 이어지는 넓은 공터로 이곳 바닥은 완충 효과가 미비한 시멘트 재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고 직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이 나타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고 전후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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