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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송고시간2020-1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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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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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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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V-KmLDmT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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