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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확진 발생'…전북 전주·익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종합)

송고시간2020-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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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0시부터 적용…인원 제한·좌석 띄우기 등 방역 조치 의무화

도민 3대 실천과제 수립…타지역 방문·모임 자제, 거리두기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PG)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전주시와 익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된 이후 전북에서 내려진 첫 조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담화문을 통해 "연말연시 안전한 전북을 위해 도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번 결정을 밝혔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대량 감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도는 이번 집단 감염을 지역 내 대량 확산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방역체계를 활용해 관리하고 막을 수 있다"며 "1.5단계로 격상된 전주와 익산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와 익산에 내려진 1.5단계는 21일 0시부터 적용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해당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은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시설 및 업종 등에 따라 이용 인원수 또는 영업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GIF)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도는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노인·정신요양시설 및 병원 등 고위험 시설 코로나19 선제 검사와 음식점 칸막이 설치,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안전한 연말연시 도민 3대 실천과제'도 발표했다.

이 과제에는 수능과 성탄절 연휴, 해맞이 등을 앞두고 타지역 방문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것과 가정·직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북에서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늘어 모두 202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20명이 넘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ay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GdEhj5Ip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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