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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 상대 손배 패소 충격적…항소 검토"

송고시간2020-1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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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명백한 피해, 법률적 인정 쉽지 않아…사회적 인식 더 개선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박형빈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은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묻는 질의에는 "사회적으로 아직은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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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V-KmLDmTsw

그는 "그동안 공단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흡연 피해를 알리는데 앞장서 온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송했기에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 회장은 "담배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6만2천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그러나 천문학적 이익을 내면서도 단 한 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을 안겨주고, 의료비를 증가시킨 책임을 물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며 "사법부는 다음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회장은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선 "결국 담배회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국가나 주 정부에서 담배회사 피해자들을 대리해 담배회사에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미 승소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부분에 있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yatoya@yna.co.kr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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