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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무원 1명 코로나19 확진…정부세종청사 '방역 비상'(종합2보)

송고시간2020-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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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해양수산부 무더기 확진 후 8개월 만에 세종청사 공무원 확진

코로나19로 통제되는 세종청사 환경부
코로나19로 통제되는 세종청사 환경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일 오후 해당 근무자가 일했던 층이 통제되고 있다. 2020.11.2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은경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청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청사 6동 5층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가족이 감염돼 전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가족과 접촉한 후 19∼20일 출근하지 않아 청사 내 접촉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16∼17일 세종청사에서 근무했으며, 18일에는 과천청사에 출장을 다녀왔다. 19일에는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A씨의 주요 동선에 따라 청사 6동 5층을 폐쇄하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을 귀가 조처했다.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긴급 소독을 하고, A씨가 출장을 다녀온 과천청사 4동 6층도 일시 폐쇄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또 청사에 입주한 기관에 확진자 발생을 안내하고 확진자와 동일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탑승자 중 유증상자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 주말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환경부, 코로나19 확진으로 필수 인원 제외 전원 귀가 조처
환경부, 코로나19 확진으로 필수 인원 제외 전원 귀가 조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일 오후 해당 근무자가 일했던 층이 통제되고 있다. 2020.11.20 kjhpress@yna.co.kr

이 밖에도 방역 당국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증상·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당분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사 내 동 간 이동 및 타 사무실 출입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환경부로 파견된 역학조사반은 밀접접촉자를 분류해 세종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도록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는 각종 이동통로로 여러 부처가 연결된 구조 탓에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세종청사는 전국 11개 정부청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가∼다급 중 최고 수준인 '가'급 중요시설로 분류된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해양수산부 등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후 8개월 만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GdEhj5IpMM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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