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녹색금융' 원칙 도입

송고시간2020-11-23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환경 개선 상품에 투자…중·소형 기금 중에선 처음

금강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금강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자금을 투자하는 '녹색금융' 원칙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금융 원칙은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투자·운용하고, 반환경적 투자를 배제·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가 운용 중인 중·소형 기금 가운데 처음으로 녹색금융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녹색금융 원칙 적용을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기관이나 금융상품을 선정할 때 경영지표, 수익성 등과 함께 환경성 지표를 추가하는 점 등이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환경에 반하는 종목에 투자·편입을 해야 할 때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 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 규모는 1천465억원 수준이다.

사업비 1천208억원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257억원으로, 수시 발생하는 여유자금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내 투자 운용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강을 시작으로 다른 수계에도 녹색금융 원칙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 관계자는 "녹색금융 평가지표 도입으로 민간의 녹색 경영활동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