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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 '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1심 선고

송고시간2020-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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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제작 남궁선.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일당 6명의 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한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조씨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강씨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재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구형 이후에도 공판이 1차례 더 열렸으나, 선고기일이 미뤄지지는 않았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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