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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5일 올해 첫 총파업 돌입…"노조법 개정안 반대"

송고시간2020-11-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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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당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국회 상황 따라 2차 총파업도

코로나19 사태 속 반대 여론 직면할 듯…내부에서도 실효성에 의문

작년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작년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을 했지만, 올해는 아직 총파업을 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단행동이 쉽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9∼30일과 다음 달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총파업을 조직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민주노총의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도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생산 활동 중단을 초래하는 파업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당일 추진 중인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총파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두 차례 강행한 총파업은 참가자가 전체 조합원의 1% 수준에 그쳤다. 떠들썩한 비판 여론 속에 총파업을 강행했음에도 생산 활동에는 거의 차질이 없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쟁의 조정 절차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몇 곳 안 돼 이번 총파업의 참가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주야 각각 2시간씩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번 총파업도 금속노조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 시간 파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현재 민주노총 안팎의 객관적 조건을 봐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총파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성적인 총파업을 또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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