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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에 갇힌 공정경제 3법, 추가논의 '첩첩산중'

송고시간2020-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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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공수처·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민평련, 공수처·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3%룰' 등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속기록을 보면, 여야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도마 위에 오른 3%룰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주주 평등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유상범 의원은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50%를 가진 대주주에게 3%룰을 적용하면 나머지 47% 의결권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렇게 주주의 평등 의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의원은 "이사와 감사를 분리 선출하자는 취지는 대주주 입김에서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인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기준선인 자회사 지분율 50%를 두고 국민의힘은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할 소지가 있기에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물적분할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있기에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는 결국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미뤘지만, 향후 추가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 불발에 따라 민주당이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정국이 냉각되면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전체회의로 올려 토론하는 방식 등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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