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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분쟁조정 내달 마무리…손실액 평균 58.4% 배상받아

송고시간2020-11-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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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95%, 판매 은행과 합의…금감원 배상기준 나온지 1년만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2천700여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약 60%를 판매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 건과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건 등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다음 달 DLF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천870명 중 2천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총 2천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천24억원)의 58.4%로 집계됐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대체로 20~30%대의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이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거나 가입서류 위조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다.

끝내 배상 접점을 못 찾을 경우 투자자는 분쟁조정이 아닌 계약무효 소송 등의 단계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DLF 만기가 최근 돌아와 아직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분쟁은 97건(3.4%)이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DLF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작년 12월 DLF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이다.

당시 80%의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 결정이 나온 이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들에 대해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진행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본배상 비율을 높이고 사례에 따라 가감 조정하는 배상비율 폭을 축소해 투자자들과 금융사 간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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