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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격려금 지급 논란에 3년 전 '돈봉투 만찬' 재조명

송고시간2020-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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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지검장 복직 하루만에 사직
이영렬 전 지검장 복직 하루만에 사직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금 지급 의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며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이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검찰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20여명 규모의 감찰반이 꾸려졌다.

이후 감찰반은 20일 만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결과 발표 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8월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보직변경 신고를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식대가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직 판결을 얻어냈으나, 복직 이튿날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안 전 국장도 소송 끝에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아내 복직했지만, 사표를 내고 법무부를 떠났다.

법무부는 심 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게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특히 돈 봉투 만찬과 달리 심 국장이 직접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해 대검 특활비 배분 문제를 비롯한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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