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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언론사 손배소 일부 승소

송고시간2020-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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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플러스 300만원 배상…판도라TV·헤럴드 화해권고 수용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집유 확정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집유 확정

대법원 2부는 2018년 9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11월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우 조덕제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성추행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피해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배우 반민정씨가 SBS플러스 등 언론사와 온라인매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피고 매체들은 판결 전후로 조씨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기사를 보도했고, 반씨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도라TV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조덕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허위내용이 포함된 영상들이 게시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헤럴드도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배우 조덕제의 무죄 주장이 공감되는 3가지 이유' 등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된 편향 보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기사 90여건을 삭제했다.

다만 SBS플러스는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소송을 진행해 반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 4건 가운데 조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 송모씨가 반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내용의 기사 1건만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명령이 내려졌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써 반씨가 제기한 소송은 1년여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조씨와 반씨가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반씨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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