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공기관은 내일부터 2단계…재택 확대·회식 취소, 위반시 문책

송고시간2020-11-22 17:3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내일부터 전국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시행

재택근무(CG)
재택근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일(24일)보다 하루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된다.

또 최근 모임이나 회식 등 소규모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공식·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업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하며,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부문 산하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시 이에 따른 문책도 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 지자체 등에서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ykim@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Lshelnm1SM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