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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1천억대 보험 투자사기 일당 4명 기소

송고시간2020-1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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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고수익이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라고 속여 수년간 1천700여 명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긴 보험중개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특경가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 대리점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며 총 1천751명의 피해자를 속여 1천27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품에 일단 가입한 후 필수유지 기간만 채우고 해지하면 대리점이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와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투자,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금액을 제외한 600억원 상당은 미회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애초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중개수수료·중도해지환급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80여개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거쳐 A씨 등 주범 4명과 가담자 48명을 이달 초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급여·수당 등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195억원을 특정했고, 회수하지 못한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특정한 불법 수익 195억원은 공판 과정에서 추징 구형 예정"이라며 "경기 불황 속에서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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