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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방역강화로 영업제한'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

송고시간2020-1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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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장관 "경영자 책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도 추진"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회의 주재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회의 주재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는 카페,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 등도 지원 대상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필요해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대상인 카페 등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 감소 증빙 없이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근로자 3명이 숨진 최근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소독제 제조업체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 공정을 보유한 중소 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 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건설 현장 밀집 지역에 대해 순찰 차량인 '패트롤 카' 운용을 확대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산재 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더불어 관리·점검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Kin2CK3ulg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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