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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외부인 사무실 방문 안 됩니다"…직원들 출장도 금지

송고시간2020-11-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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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에 방역 강화

공공기관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등을 고려해 도청사 방역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외부인사 사무실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직원들에게 지하 1층 대기실에서만 외부인을 만나도록 했다.

특별한 목적으로 도청사를 찾는 외빈은 부서 직원이 안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방문할 수 있다.

각종 회의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회의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 목적을 제외한 국내외 출장은 전면 금지된다.

근무 여건을 고려해 부서장 책임하에 전 직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정했다.

청사 전체 소독은 매주 두 차례 실시하고 회의장, 출입문, 계단 등 이용이 잦은 곳은 하루에 4번 소독한다.

도청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대전·세종 등 다른 지역 거주 직원은 귀가 후 외출을 자제할 것을 안내했다.

도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국내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인 도청사가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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