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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으로 재판받던 50대 이번엔 이웃 살해

송고시간2020-1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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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원경찰서
서울노원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9시께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다.

A씨는 올해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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