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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확 높아진 신용카드 공제율…'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세요

송고시간2020-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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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ELt93ef-4k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허리띠 졸라맸던 2020년.

일상 전반에 걸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도 바뀐 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됐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렸습니다.

원래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카드 공제가 올해는 더 중요해진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내수 회복 지원을 위해 3월에는 공제율이 1~2월 대비 2배 상향됐고(30~80%) 4∼7월에는 전부 80%로 올랐습니다.

8∼12월에는 공제 혜택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 1∼2월과 같은 공제율(15~40%)이 적용됩니다.

그 때문에 4~7월에 소비가 집중돼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총급여 구간에 따라 각 30만원씩 올랐는데요.

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 7천~1억2천만원일 경우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2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 만큼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달 30일 개통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 사용금액만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와 사용처부터 반영돼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된 소득공제액이 나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계산기'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등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계산해보며 다른 때보다 더 쏠쏠히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전승엽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최지항

[포토무비] 확 높아진 신용카드 공제율…'13월의 보너스' 꼼꼼히 챙기세요 - 2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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