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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래방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최근 9명 확진

송고시간2020-1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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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진 도우미 동선 숨겨 뒤늦게 진단검사…경찰에 고발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에서는 일주일간 노래방을 이용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최근 노래방과 관련해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되자 의정부시는 시내 전역 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A(의정부 323번)씨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8일 확진된 노래방 도우미 B(의정부 289번)씨와 접촉한 손님으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양성 판정됐다.

앞서 지난 22∼23일에는 다른 노래방 도우미 2명과 손님 5명 등 7명(의정부 315∼320번·322번)이 확진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B씨와 관련해 총 9명이 확진됐다.

B씨는 역학조사 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숨겼다. 지난 17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됐으며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의 동선을 수상히 여긴 보건당국은 5차례에 걸친 조사와 GPS 확인을 통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4일이 지나서야 추가 확진자가 1명 나왔고 23일에는 7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받았다.

다른 도우미 2명의 동선과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결국 의정부시는 시내 노래방에 대해 24∼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오후 9시까지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B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yoo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d8WpN6_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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