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전환"…전화 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구속
송고시간2020-11-24 10:38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A(1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지난 19일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의 전화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A씨를 약속 장소로 유인하도록 한 뒤 현장에 잠복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익산과 군산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6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보이스 피싱 조직원 검거에 나섰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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