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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낙산 등 강원 도립공원 해제지역…재산권 행사·개발 가능

송고시간2020-1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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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릉 경포와 태백산 일원, 양양 낙산 등 도립공원 해제지역 3곳의 주민 재산권 행사와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양양 낙산지구
양양 낙산지구

[양양군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곳은 강릉 경포와 태백산으로 각 210만㎡와 9만㎡이다.

앞서 도립공원이 해제된 양양 낙산 250만㎡를 포함하면 총 469만㎡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 축구장(7천140㎡) 657개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결정은 동서고속철도, 강릉∼제진 철도사업, 영월∼제천 고속도로,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등 도내 굵직한 대형사업 계획과 맞물리면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원구역 당시 개발 행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 경포는 1982년, 태백산 1989년, 양양 낙산 1980년도에 각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으로 관리돼 왔다가 2016년 각각 일부 또는 전부 공원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지역의 가치 상승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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