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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법적 대응" 시사한 윤석열…결국 법정 가나

송고시간2020-11-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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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이어 행정소송 가능성…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도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법적 대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소송을 내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송 끝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뒤늦게 받아내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절차다.

다만 이 같은 법정 다툼은 먼저 법무부의 징계와 직무 배제 조치에 윤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징계 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h18n6A4G9X8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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