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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15만명↑, 5천500억↑

송고시간2020-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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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54만명…13만명↑, 4천300억↑

토지분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 74만명에 4.3조…15만명↑ 9천200억↑

1주택자 종부세 강화 (PG)
1주택자 종부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대상자가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작년(59만5천명·3조3천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천명(25.0%), 9천216억원(27.5%) 늘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15만명↑, 5천500억↑ - 2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표] 과세유형별 종부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구분 합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19년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20년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증감률 25.0% 27.5% 28.3% 42.9% 6.1% 19.4% 10.0% 16.2%

자료, 국세청. * 과세유형별 중복인원 2019년 1.7만명, 2020년 2.1만명

남산에서 남쪽을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남산에서 남쪽을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67만명 중 서울 39만명, 1인당 평균 302만원…9만5천명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는 큰 폭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다.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작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천명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표] 주택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증가율
인원
(①)
세액
(②)
인원
(③)
세액
(④)
인원
(③/①)
세액
(④/②)
합계 520 12,698 667 18,148 28.3% 42.9%
서울 298 8,297 393 11,868 31.9% 43.0%
인천 11 200 13 242 18.2% 21.0%
경기 117 1,877 147 2,606 25.6% 38.8%
강원 4 74 6 107 50.0% 44.6%
대전 7 89 11 178 57.1% 100.0%
충북 4 62 5 80 25.0% 29.0%
충남 6 106 7 146 16.7% 37.7%
세종 3 27 4 44 33.3% 63.0%
광주 5 144 7 163 40.0% 13.2%
전북 4 57 4 78 0.0% 36.8%
전남 3 61 4 78 33.3% 27.9%
대구 18 235 20 335 11.1% 42.6%
경북 6 116 6 125 0.0% 7.8%
부산 18 447 23 454 27.8% 1.6%
울산 4 91 4 63 0.0% -30.8%
경남 7 672 8 1,089 14.3% 62.1%
제주 5 143 5 492 0.0% 244.1%

자료, 국세청

◇ 내년에는 1주택자도 세율 인상…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확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표] 2021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억∼6억원 0.7% 0.8% 0.9% 1.6%
6억∼12억원 1.0% 1.2% 1.3% 2.2%
12억∼50억원 1.4% 1.6% 1.8% 3.6%
50억∼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자료, 국세청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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