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15만명↑, 5천500억↑
송고시간2020-11-25 12:00
서울·경기 54만명…13만명↑, 4천300억↑
토지분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 74만명에 4.3조…15만명↑ 9천200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대상자가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작년(59만5천명·3조3천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천명(25.0%), 9천216억원(27.5%) 늘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표] 과세유형별 종부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구분 | 합계 | 주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019년 | 595 | 33,471 | 520 | 12,698 | 82 | 12,680 | 10 | 8,093 |
2020년 | 744 | 42,687 | 667 | 18,148 | 87 | 15,138 | 11 | 9,401 |
증감률 | 25.0% | 27.5% | 28.3% | 42.9% | 6.1% | 19.4% | 10.0% | 16.2% |
자료, 국세청. * 과세유형별 중복인원 2019년 1.7만명, 2020년 2.1만명
◇ 67만명 중 서울 39만명, 1인당 평균 302만원…9만5천명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는 큰 폭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다.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작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천명이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표] 주택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구분 | 2019년 | 2020년 | 증가율 | |||
인원 (①) |
세액 (②) |
인원 (③) |
세액 (④) |
인원 (③/①) |
세액 (④/②) |
|
합계 | 520 | 12,698 | 667 | 18,148 | 28.3% | 42.9% |
서울 | 298 | 8,297 | 393 | 11,868 | 31.9% | 43.0% |
인천 | 11 | 200 | 13 | 242 | 18.2% | 21.0% |
경기 | 117 | 1,877 | 147 | 2,606 | 25.6% | 38.8% |
강원 | 4 | 74 | 6 | 107 | 50.0% | 44.6% |
대전 | 7 | 89 | 11 | 178 | 57.1% | 100.0% |
충북 | 4 | 62 | 5 | 80 | 25.0% | 29.0% |
충남 | 6 | 106 | 7 | 146 | 16.7% | 37.7% |
세종 | 3 | 27 | 4 | 44 | 33.3% | 63.0% |
광주 | 5 | 144 | 7 | 163 | 40.0% | 13.2% |
전북 | 4 | 57 | 4 | 78 | 0.0% | 36.8% |
전남 | 3 | 61 | 4 | 78 | 33.3% | 27.9% |
대구 | 18 | 235 | 20 | 335 | 11.1% | 42.6% |
경북 | 6 | 116 | 6 | 125 | 0.0% | 7.8% |
부산 | 18 | 447 | 23 | 454 | 27.8% | 1.6% |
울산 | 4 | 91 | 4 | 63 | 0.0% | -30.8% |
경남 | 7 | 672 | 8 | 1,089 | 14.3% | 62.1% |
제주 | 5 | 143 | 5 | 492 | 0.0% | 244.1% |
자료, 국세청
◇ 내년에는 1주택자도 세율 인상…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확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표] 2021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억∼6억원 | 0.7% | 0.8% | 0.9% | 1.6% | ||
6억∼12억원 | 1.0% | 1.2% | 1.3% | 2.2% | ||
12억∼50억원 | 1.4% | 1.6% | 1.8% | 3.6% | ||
50억∼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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