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시공사 고소
송고시간2020-11-25 10:28
"계약 위반해 부실 공사, 보고 누락으로 막대한 피해 입혀"
원안위·영광 주민, 검찰 고발 계획 '파문 확산'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와 관련,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5일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 공사한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 공사 사실을 한수원에 보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재조사·시공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수원은 밝혔다.
한수원은 정비 기간에 관통관 1개가 부실 공사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공사하고 전수 조사를 벌여 나머지 관통관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과 작업자들이 부실 공사 사실을 숨겨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규제 기관인 원안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부실 공사 경위,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하려 검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 조치 및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공사 경위를 조사 중인 원안위를 비롯해 영광 지역 주민들은 진상 조사와 원인 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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