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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송고시간2020-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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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PC방…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발생시 업종 전체 집합금지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 지원…충남 권역별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아산 선문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아산 선문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가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천안·아산지역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시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다.

이들 지역 유흥시설 5개 업종(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노래방, PC방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올 때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산한 주점
한산한 주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입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신규 종업원을 채용할 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출입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는 수칙도 유지된다.

천안·아산은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는 기준(천안 10명, 아산 5명)을 충족하진 않지만,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두 지역에서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 65명이 발생했는데, 13명이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을 통해 29명의 n차 감염이 발생했다.

천안, 아산의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각각 6.1명, 3.1명이다.

천안·아산을 제외한 충남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대로 1단계를 유지한다.

최근 1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17.4명으로,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30명)을 충족하지 않았다.

확진자 옮기는 의료진
확진자 옮기는 의료진

(공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충남 공주 푸르메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2020.11.24 psykims@yna.co.kr

천안·아산 외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주(푸르메요양원)와 서산(공군부대)은 확진자 대부분이 외부 접촉이 많지 않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작은 것도 방역 수칙을 상향하지 않은 이유다.

도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크고, 사람들이 자주 머무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마련해 배포한다.

분야별로 포스터로 제작해 시설 출입구에 붙이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점 방역 강화를 위해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에서 8억원을 지원해 전체 음식점의 10%인 2천440개 업소에 연말까지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영향과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방역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도지사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 청년층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용한 전파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졌다"며 "연말을 맞아 모임이 많겠지만, 당분간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이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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