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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감찰 닷새만에 징계 돌입한 秋…'尹 해임' 겨냥했나

송고시간2020-11-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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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막히자 전격 조치…`原電 수사' 반감이 촉매 해석도

답변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답변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로 대검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의 원전(原電)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묵묵부답'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saba@yna.co.kr

◇ `속전속결'로 이어진 추미애의 압박

25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 등의 반응은 극단적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비위 혐의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의혹에 기대 내려진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언론사주 회동 등 5개 사안은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새롭게 제기된 재판부 사찰 혐의도 대검 측은 `공소유지 참고자료'라고 맞서고 있어 간극이 적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 감찰 조치가 속전속결로 꼬리를 물면서 이어져 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달에는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사건 등과 관련해 총 4건의 감찰 지시를 내렸고, 지난 19일에는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찰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없는 대검
윤석열 없는 대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hama@yna.co.kr

◇ 여권 내 반감 속 다음은 `윤석열 해임'?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지자 추 장관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의 징계 청구에 사실상 여권의 반감이 반영된 만큼 결국 윤 총장 해임 결정으로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8mx08PZGcw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징계가 아니면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추 장관이 대면 감찰 불발 닷새 만에 감찰 방해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윤 총장의 해임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과 맥이 닿아있다.

다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바로 윤 총장의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언론사주 회동 등 주요 비위 혐의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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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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