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마스크 착용·3회 이상 환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

송고시간2020-11-25 12:2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유증상 때 행동요령·실내 환기횟수 등 제시…시설별·상황별·시기별 지침 세부화

지역별 대응체계도 강화…환자 급증 시군구, 2주간 '방역지원지역' 지정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서울=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달 1일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재정비하면서 시설이나 활동 별로 변경된 방역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3회 이상 환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 - 2

우선 개인 방역 수칙으로는 ▲ 마스크 착용하기·거리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기존의 지침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 항목을 추가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의 행동 요령과 구체적인 실내 환기 횟수 등을 명시했다.

집단 방역 수칙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개편안에 담긴 시설별 의무 규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했다.

시설별 세부지침은 기존의 3개 분류(업무·일상·여가)에서 ▲ 중점관리시설 ▲ 일반관리시설 ▲ 고위험 사업장 ▲ 종교시설 ▲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됐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기존 지침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유형이 추가됐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오락실·멀티방이 추가됐으며,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 사업장에 포함됐다. 그 외 시설에서는 골프장과 봉안시설, 산후조리원, 민박·숙박업이 새 분류에 들어갔다.

상황별로는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추가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개정안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개정안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지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한꺼번에 환자가 발생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 사례 대응 경험이 부족한 지역에 역학조사와 방역대응 체계를 위한 즉각대응팀을 파견할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방역 지원지역'을 지정해 2주간 조기·선제검사를 시행하거나 감염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정밀방역'에 나설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경상남도의 창원시·사천시·하동군, 충청남도의 천안시·아산시, 서울의 동작구·서초구 등을 이러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