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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 사기'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항소심서 "합의 노력"

송고시간2020-11-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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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미끼로 범행…1심은 "죄질 나빠" 징역 8년

사기 피해 (PG)
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9)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 공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10여 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은 정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으나 정씨가 말한 고수익 보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공모주 청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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