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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

송고시간2020-1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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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받는 김경재 전 총재
구속적부심사 받는 김경재 전 총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재는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과거 두 차례의 심장수술로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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