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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육아템 팔아요" 주부 울린 먹튀 사기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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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CG)
중고거래 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맘카페에서 육아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맘카페에 "개구리 점퍼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2만원을 챙기고는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육아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는 네 차례에 걸쳐 13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어도 12회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중고물품 거래를 악용한 범죄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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