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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꽁초에 축구장 48배 잿더미…산불 낸 벌목꾼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0-11-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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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더미 된 춘천 산림
잿더미 된 춘천 산림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올해 1월 강원 춘천에서 무려 축구장 면적(0.714㏊) 48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산불의 원인이 된 담배꽁초를 버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낮 춘천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고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는 자리를 떴고, 담뱃불 불씨가 도화선이 돼 사유림과 국유림 등 산림 34.29㏊(34만2천900㎡)가 탔다.

산불 현장이 벌채지로, 쌓아놓은 임목이 많은 데다 산세가 험한 탓에 산림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은 이튿날 오후에야 꺼졌다.

정 판사는 "부주의한 담배꽁초 처리로 산불을 일으켜 과실이 중한 데다 피해 면적도 상당히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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