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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노조법 개정 반대"

송고시간2020-11-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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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60여명, 김태년·송옥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내걸고 25일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거리에 앉은 민주노총 대전본부
거리에 앉은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11.25 psykims@yna.co.kr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 2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김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 건물 앞에 모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태일 3법' 입법이 절실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 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IKTNZTFY-g

이어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의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화성시 향남읍의 송 환노위원장 지역 사무실 앞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다. 이곳 집회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와 송 환노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단행동을 단행하기가 여의치 않았지만, 민주노총이 '개악'으로 간주하는 노조법 개정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내용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이 입법을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가리킨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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