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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재벌 지위 보전 목적" vs 한진칼 "회사 존립 문제"

송고시간2020-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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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늦어도 내달 1일 결론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PG)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의 1차 고비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에서 사모펀드 KCGI와 한진칼이 신주 발행의 목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먼저 변론에 나선 KCGI 측은 "신주 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다"면서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주 발행 중단이 곧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며 "위법을 시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이어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회를 꼭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진칼 측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산은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산은은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경영 감독자"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인수대금 졸속 결정' 문제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는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협상했다"면서 "결코 졸속이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들었다. 또 한진칼 측에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기서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게 어떤 메시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금요일(27일)까지 내달라"고 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졸속으로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상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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