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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소송전 본격화…직무정지 효력정지 재판 쟁점은

송고시간2020-11-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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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없는 손해' 판단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재판부 사찰 의혹 등 6개 비위 혐의 법정서 가려질 듯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양측이 재판에서 총력을 다하는 `본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밤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은 통상 관례에 따라 1주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손해를 긴급하게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결정도 바로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예정이지만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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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 재판으로 윤 총장의 임기 보장 여부가 사실상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xSWeTZJxo8

집행정지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권력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청의 직무정지 처분이 법이 정한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논리를 주된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청의 처분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불 꺼지지 않는 대검
불 꺼지지 않는 대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된 비위 혐의들이 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에서 6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사안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은 왜곡이 심각하다고 보고 부당함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이번 징계 청구 과정에서 처음 불거져 재판 전부터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검찰청은 `공소 유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고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써 검찰이 압수했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가 활용된 정황이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불법 사찰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하거나 정황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무부는 그간 감찰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물증 등을 토대로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한 만큼 새로운 물증이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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