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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익단체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취소해야"

송고시간2020-1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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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며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로 내세운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징계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 징계 처분인 해임과 동일한 명령을 내려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번 명령은 즉각 취소돼야 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검사징계법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작년 10월 설립된 공익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 222명, 시민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xSWeTZJxo8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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