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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직무배제 성급했다…재고해야"(종합)

송고시간2020-11-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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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성명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장관이 최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직무 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변협은 "직무 정지 조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한데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역시 같은 날 성명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며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로 내세운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은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 징계 처분인 해임과 동일한 명령을 내려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당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AxSWeTZJxo8

jaeh@yna.co.kr,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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