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월 저속운항 참여 선박에 입·출항료 10% 추가 감면
송고시간2020-11-26 11:00
해수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선…신청 절차도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출항료 감면율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3월까지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 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저속 운항을 적용하는 선박에서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대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비슷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참여 절차에서도 증빙자료 제출 과정을 빼 더 간소화했다. 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저속운항 증빙자료를 받는 대신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는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음 달에는 올해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 중 최우수선사를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도입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3천t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30%에 불과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oh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1/26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