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내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尹 출석 미정(종합)
송고시간2020-11-26 17:1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순대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이뤄질 경우 12월 내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주변에선 주요 보직의 인선 시나리오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윤 총장은 해임 의결이 이뤄지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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